우리나라는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 24주(출산 예정일로부터 24주) 미만인 경우: 임신 24주 미만의 경우, 여성의 건강이나 사회적·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 중절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판단을 받은 경우 낙태가 허용됩니다. 임신 24주 이상인 경우: 임신 24주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의 이상 또는 여성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심한 정신적·사회적 사정 등의 이유로 중절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판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낙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