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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7.05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나요??아님 허용하고 있는지요?

원치않은 임신,범죄로 인한 임신등..낙태에 대한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되어 있는지요?

임신기간에 따라 다른지 낙태에 대한 법률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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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까지 개선입법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선입법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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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라고 불리던 형법 제269조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2020. 12. 31.까지만 낙태죄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를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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