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한국에서 범죄가 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지금은 낙태를 허용하고있지만 예전에는 법으로 금지되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낙태가 불법으로 금지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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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리포터입니다.
한국에서 낙태의 법적 상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현재의 낙태법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및 건강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1. 1953년: 대한민국 정부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2. 1973년: 1973년 낙태법 개정으로 낙태가 의학적 또는 윤리적 이유에 따라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낙태는 특정 조건하에서 허용되었습니다.
3. 2009년: 2009년에는 낙태법이 다시 개정되어 여성의 낙태 권리를 확장하고,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여성의 의사와 상담을 거치지 않고도 24주 이내의 낙태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의 낙태법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낙태를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와 상담을 통한 결정 과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여성의 건강 및 낙태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