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화상 사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 중 화상 사고를 입고 수술응 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을 근로공단에 신청해도 붕대나 약과같은 항목들이 비급여항목이라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병원 원무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상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산재처리를 해도 수술에 대해서만 해주는지, 어느정도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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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비용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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