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 중 화상 사고를 입고 수술응 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을 근로공단에 신청해도 붕대나 약과같은 항목들이 비급여항목이라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병원 원무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상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산재처리를 해도 수술에 대해서만 해주는지, 어느정도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비용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