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A회사의 팀장이 B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를 의무도 없을 것이나, A회사와 B회사가 형식상 구분되어 있을 뿐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 실체는 하나로 보아 A회사의 팀장이 B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