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 회사 건물에서 여러개의 법인을
회사 a가 있으면 이 회사 사장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보기위해 다른 2개의 회사 명의를 내서 현재 한개 회사에서 직원들 소속이 다른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서의 팀장님이 회사a소속이고 직원들은 B회사의 소속인데
팀장님의 지시를 받고 일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노동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법상으로는 하나의 사업체 소속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수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타법(예를 들어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입니다만 당장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합쳐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5인 미만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세법상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노동자가 타 회사의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추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A회사의 팀장이 B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를 의무도 없을 것이나, A회사와 B회사가 형식상 구분되어 있을 뿐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 실체는 하나로 보아 A회사의 팀장이 B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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