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공실상태에서 그대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보유시 55%,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44%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