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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매222
섹시한참매22221.09.02

오피스텔 명의 변경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매 해야될거 같은데

오피스텔 전매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상담을 받아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힘드네요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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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공실상태에서 그대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보유시 55%,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44%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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