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금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분양회사와 합의하여 해지하여야 하는데 보통 분양계약서등에 해지위약금 및 조건등이 나와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분양회사를 통해 해지시 위약금등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합의해지자체가 두 당사자간 약관이나 합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