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어떤 종류로 걸어야하는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사이버 상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 고소 후 현재 구약식 300만원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 손해배상(민사소송)응 걸고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 나던 부업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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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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