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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단호한계란찜

살짝단호한계란찜

세금으로 인한 채무에 대한 상속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지인의 꾐에 넘어가서 명의대여를 해줬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큰 잘못이란 인지를 못했어요

사업 초반만 본인이 키우고 줄거고 그때부터는 사업소득 일부 받겠다는 멍청한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1인법인을 만들어 명의 대여 했는데요

사업 전반에 저는 관여 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인이 했고 몇개월 하다가 안좋게 끝맺음하면서

다행히 명의는 그 지인으로 이전했고 사업에 관한 모든것에 대해 지인이 했고

책임진다는 각서같은것도 받았지만 중간에 사업소재지로 뒀던 집에서 이사를 하는

바람에 부가세 신고를 안한걸 몰랐네요

그 당시 대표인 저에게 채무의 의무가 있더라구요

저는 3개월간 직원으로서 받은 월급이 다였는데..

그 지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돈을 굴린것도 알게됐어요

(횡령 아닌가요?) 그런 금액들이

다 회사 소득으로 잡혀있고

아무튼 그 건으로 세무서에서 등기가 왔어요 신고하지 않았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책정돼서 9천을 내야한다고..

이의제기 30일이죠? 그안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의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해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전 그 돈을 낼 방법이 없거든요 제 전 재산이 천만원인데..9천만원을 내라니..

은행빚과 달리 세금은 파산도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죽으면 세금에 대한 채무가 부모님한테 갈 수 있나요? 부모님도 형편이 안좋으신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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