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개인 간 명의신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0년 12월에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라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명의는 금방 다시 변경해 줄 테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금전적으로 대가 없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빌라 소유주로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 상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270,000,000원으로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날 채권최고액 200,000,000 채무자: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명의인이 아닌 자(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인을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전세금도 주택의 명의인이 아닌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지인과 세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