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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3.06.05

개인사업자와 지인간의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개인간에 금전거래 질문을 했었습니다.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 (성실세납자) 입니다.

개인돈을 지인에게 빌려주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까요?

빌려준 금액은 2억 이하입니다.

빌려준 기간은 약3개월이 됐고요.

따로 이자를 받거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환도 여유있늘때 나눠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차용증 안썼습니다.


이런 금전거래로 혹시나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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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므로 금전거래를 하였다하여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십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징수해주셔야 하며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이자금액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빌려주신 금액이 2억 이하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문제가 될 상황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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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유이자 또는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액(차입자는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세무상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차입금 변제시

    채무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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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여부와 개인간 대출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개인 대출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기존에 답변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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