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유이자 또는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액(차입자는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세무상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차입금 변제시
채무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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