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피하다 발생한 사고처리는?
고속도로 주행중에 1차로에 화물차 덮개같은 덩어리가 떨어져 있어서 급하게 피하다가 2차로 주행중이던 차량과 스치듯이 옆구리 쌍방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큰사고아니여서 다행인거 같긴한데요..
이거 낙하물관련하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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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낙하물관련하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낙하물을 낙하시키고 그대로 방치한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측에 해당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이는 경찰 사고처리하여 해당차량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낙하물에 대하여 방치한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의 관리상 하자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공단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가 입증이 되어야 하여, 해당 낙하물이 방치된 시간등에 따라 순찰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관리상 하자를 검토할 수 있는데, 통상은 공단측의 과실은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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