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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1.16

고속도로 낙하물 피하다 발생한 사고처리는?

고속도로 주행중에 1차로에 화물차 덮개같은 덩어리가 떨어져 있어서 급하게 피하다가 2차로 주행중이던 차량과 스치듯이 옆구리 쌍방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큰사고아니여서 다행인거 같긴한데요..

이거 낙하물관련하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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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낙하물관련하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낙하물을 낙하시키고 그대로 방치한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측에 해당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이는 경찰 사고처리하여 해당차량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낙하물에 대하여 방치한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의 관리상 하자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공단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가 입증이 되어야 하여, 해당 낙하물이 방치된 시간등에 따라 순찰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관리상 하자를 검토할 수 있는데, 통상은 공단측의 과실은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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