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고속도로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는데요.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차량이 피해을 본다며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낙하물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자인 10개 손해보험회사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방문이나 전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