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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45
영민한동고비145

원천세,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전임자가 신고한 상반기 신고건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반기신고 단지 입니다.

Q1. 원천세 신고시 과세급여+제출비과세 포함하여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식대와 야간가산수당을 빼고 신고 했다면 수정신고 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수정신고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 할까요?

Q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 과세만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야간가산수당이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빼고 신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정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연240만원 비과세 조건이

직전과세기간 3천만원이하,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Q3. 혹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같은 경우 위의 조건과 다르게 적용 받는 세법이 있을까요?

==> 왜냐면 직전과세는 3천만원 이하인데 2023년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상인데 전임자가
비과세로 생각하고 신고를 한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Q4. 수정신고로 인해서 가산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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