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급여 중 금액 누락이 있어서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수정이 된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가산세가 발행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급여 누락에 따라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을 한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신고 해야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0.25%이고 3개월이내에 신고한 경우 50%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