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기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시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급여 중 금액 누락이 있어서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수정이 된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가산세가 발행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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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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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급여 누락에 따라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을 한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신고 해야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0.25%이고 3개월이내에 신고한 경우 50%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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