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한동고비14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 중간정산 날짜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6월 14일에 세입자 전출세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합니다.이 세대는 6월 16일이 계약 만료인데 이사가겠다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두 달의 관리비를 더 납부 하라고 합니다.세입자는 작년 9월에 의사 표현을 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계약기간까지 거주 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계약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관리비를 전출날짜가 아닌 소유자가 원하는 날짜 까지 정산을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직원분이 2005년 5월 25일 입사 2024년 11월 21일 퇴사 입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연차지급은 예) 2020.08.24 입사이면2020.08.24 ~ 2021.08.24 1개월 만근시 최대 11개가 지급되는 거고2021.08.24 : 만1년+1일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2022.08.24일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Q1. 제가 알고 있는 연차지급 방식이 맞다면 위 퇴사자는 입사 19년째인 2024.05.25일에 발생한 24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1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자가 한명 있는데 퇴직금적립예치금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서만기 날짜인 12월 12일에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얘기가 된 상태 입니다.자료 찾아보니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산정시 1일평균(통상)임금 x 30잁x (재직일수/365) 입니다.저희 직원은 급여에 비과세 식대가 20만원 포함입니다.그럼 퇴직금 산정시 평균과 통상을 비교 했을 때 통상임금이 높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통상임금 (기본급+제수당+식대+상여금1개월)/209*8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했습니다.==> 3,641,910/209*8 = 139410==> 139,410*30*(4563/365) = 52,284,480(원) 계산 했습니다.비과세 식대 모두 포함해서요.그럼 비과세퇴직급여는 어찌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상여금 통상임금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예전에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다가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비.미화는 급여에 상여금을 녹였고관리사무소장과 경리는 300% 급여에 녹였고 100%만 추석,설에 지급하라고2006년도 입대의에 결정된 사항이고 결정된 금액을 지금껏 금액 변동 없이 설,추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지급한 금액은 상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장님은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은 하지만 급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왜냐면 급여에 녹여야 할 금액을 명절에 각각 지급하는 것이니 그렇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 이라고 해서 연차수당 지급시 포함되고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포함됩니다.소장님 말씀 처럼 급여의 일부분이면 왜 수습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직원이 퇴사시 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Q1. 위와 같이 명절에 지급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도 되는지요?Q2. 소장님 퇴사하시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지요?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 인사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성경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설,추석에 상여금 지급하며 금액은 매년 동일 합니다.정기상여금 (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특정시점(명절,휴가등) 재직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Q1. 위 내용이라면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 같고 근로계약서에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설 명절에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및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참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합니다.Q1. 위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라는 문구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업무라 함은 미화원은 미화원이 기준이고, 경비원은 경비원이 기준인가요? Q2. 아니면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인가요?Q3. 미화원 근무시간 : 월~금요일 (5.5시간), 토요일 (1.5시간) 근무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휴수당 : [(5.5*5)+1.5] / 40 *8 = 5.8시간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세,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전임자가 신고한 상반기 신고건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참고로 반기신고 단지 입니다.Q1. 원천세 신고시 과세급여+제출비과세 포함하여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임자가 식대와 야간가산수당을 빼고 신고 했다면 수정신고 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수정신고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 할까요?Q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 과세만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임자가 야간가산수당이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빼고 신고 한 것 같습니다.그것도 수정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연240만원 비과세 조건이직전과세기간 3천만원이하,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Q3. 혹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같은 경우 위의 조건과 다르게 적용 받는 세법이 있을까요?==> 왜냐면 직전과세는 3천만원 이하인데 2023년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상인데 전임자가비과세로 생각하고 신고를 한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Q4. 수정신고로 인해서 가산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