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속초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습니다. 인천주택을 양도할 경우, 강원도 속초의 주택이 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인천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속초 주택이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한다면 인천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2.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속초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속초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속초)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인천)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속초)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