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매장에 다수의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샵인샵 형태의 매장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다만 요식업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 상 영업시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은 2개이상의 사업자가 공유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휴게소에선 1개의 주방을 낮,밤시간대를 나눠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건과
위쿡이라는 업체가 시도하는 동시간대 공유주방이 있긴합니다.
위생책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함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보고자 규제샌드박스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허용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으론 위법사항이기에,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식업이 아닌 타직종이라면 문제될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