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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49
밝은토끼4921.03.24

한 매장에서 사업자를 두개를 낼수 있나요?

카페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배달로 한식도 겸하고 싶습니다

한 매장에서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검색해서 찾아봐도 된다 안된다 나뉘네요 ㅠ ㅠ

공유주방이라고 배달만하는 사업자들 세놓는 곳도 있다던데 개인 매장에선 할수 없는 건지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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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공간 안에서 사업자 두개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는데 있어서 해당하는 공간이 적합한 전제하에서 말이죠.

    궁금하시다면 일단은 세무서 가셔서 한곳에 사업자 두개 내고 싶다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네요.


  • 1개의 매장에 다수의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샵인샵 형태의 매장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다만 요식업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 상 영업시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은 2개이상의 사업자가 공유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휴게소에선 1개의 주방을 낮,밤시간대를 나눠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건과

    위쿡이라는 업체가 시도하는 동시간대 공유주방이 있긴합니다.

    위생책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함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보고자 규제샌드박스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허용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으론 위법사항이기에,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식업이 아닌 타직종이라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 카페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배달로 한식도 겸하고 싶습니다

    한 매장에서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검색해서 찾아봐도 된다 안된다 나뉘네요 ㅠ ㅠ

    공유주방이라고 배달만하는 사업자들 세놓는 곳도 있다던데 개인 매장에선 할수 없는 건지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개인 매장이라하더라도 공간 분리하여 임대주는 형식으로 들어간다면 동 주소에 여러 사업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를 추가 변경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또는 담당 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