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운영 방식과 노하우를 따라야 합니다.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을 사업자 등록 전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반면 일반 사업장은 자신만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고, 자신만의 운영 방식과 노하우를 따를 수 있습니다.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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