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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양도라는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제가 이모가 싸인을 하라해서 신용카드 만드는 서류에

제 이름을 적고 엄마도 아니면서 모친이라고 속여서

수령인은 이모 이름을 적었는데요

모친이라고 속여놓고 수령인은 이모 이름 싸인은 제가하고

이럴경우도 죄가 되나요?ㅠㅠ너무 억울해요 카드회사는

모친이 아닌데 모친인걸 확인 안했습니다...저는 이모의 강압적으로

어쩔수가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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