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양도라는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제가 이모가 싸인을 하라해서 신용카드 만드는 서류에
제 이름을 적고 엄마도 아니면서 모친이라고 속여서
수령인은 이모 이름을 적었는데요
모친이라고 속여놓고 수령인은 이모 이름 싸인은 제가하고
이럴경우도 죄가 되나요?ㅠㅠ너무 억울해요 카드회사는
모친이 아닌데 모친인걸 확인 안했습니다...저는 이모의 강압적으로
어쩔수가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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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는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신용카드를 양도 · 양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모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이를 하게 되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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