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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별다방
은하수별다방23.10.12

건강보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관련 질문

2023년 9월1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는데요

2024년 04월부터 사업을 할 예정이라

이때부터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대상인데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생기는 2024년 4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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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현 시점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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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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