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는데요
2024년 04월부터 사업을 할 예정이라
이때부터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대상인데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생기는 2024년 4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현 시점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