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질권설정 관련 문의드립다.
본사에 담보용으로 예금 상품 질권설정을 하려는데요~
궁금한점은 5년 동안 설정을 해야하는데~
예금이 보통 1년짜리가 많다보니 1년짜리 예금에 질권설정 을 하는 경우..만기되면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잖아요~? 그 냥 입출금 계좌로 입금된 후 부터는 이자가 0.몇밖에 안되니 까 예금 재가입도 못하면 넘 아깝잖아용.?
제가 궁금한건 질권설정되있는 계좌여도 1년 만기 후 그은 행의 예금 상품에 재가입은 가능한지.? 아니면 1년 만기 된 후부터는 그 입출금 계좌에 아예 손을 못대는건지..?
그냥 처음부터 예금 가입기간 36개월 이렇게 긴 상품으로 가입후 질권 설정이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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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