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라이브를 켜서 후원? 펀딩?을 받아서 라이브 당사자가 특정 음란행위를 하는 것에 후원을 동참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SNS라이브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의 공범으로 엮여 같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