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외국에 있으니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 소득이 있으니 한국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한국인이 동남아 등 외국에서 1년 살기를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외국에 있으니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 소득이 있으니 한국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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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업 행위는 외국에서 적법한 체류 자격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납세의무는 거주자 중심으로 한국의 거주가 아니라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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