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동남아 등 외국에서 1년 살기를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외국에 있으니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 소득이 있으니 한국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업 행위는 외국에서 적법한 체류 자격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납세의무는 거주자 중심으로 한국의 거주가 아니라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