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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
23.05.06

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외국에 있으니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 소득이 있으니 한국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한국인이 동남아 등 외국에서 1년 살기를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외국에 있으니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 소득이 있으니 한국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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