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증여에 대해서 잘아시는분요?
내년부터는 부부증여 후 1년동안 매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미국주식 증여후 절세해보신분 조언이나 꿀팁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법정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내의
종가를 평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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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이후에 증여하시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 뒤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1년 이내 팔 경우, 본인이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세와 동일하므로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1년의 제한기간이 없이 바로 팔더라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