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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0

음주운전 차량 발견시 112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주는가요?

최근 끊이지 않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혹시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시에 112신고하면 별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해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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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7.10

    안녕하세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참조바랍니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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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용되었으나, 현재는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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