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 님
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