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는 언제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아파트 양도세는 매매계약서 체결이후에 언제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체결이후
에 몇일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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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23년 12월 11일 거래를 하였다면 24년 2월말일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이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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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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