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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2.11

아파트 양도세는 언제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아파트 양도세는 매매계약서 체결이후에 언제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체결이후

에 몇일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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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23년 12월 11일 거래를 하였다면 24년 2월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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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이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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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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