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