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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매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없이 공문을 토대로 매출 청구가 가능한가요?

추후 세무서에서 문제 제기를 하나요?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서 작성 없이 공문으로 하게 되면 수입인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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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대로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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