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없는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증빙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경리 보고 있습니다.
3만원 이하 현금 지급 건인데, 직인 없는 거래명세서 증빙 효력 있나요..?
영수증 대신 거래명세서도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간이영수증,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은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인이 있는 거래명세서라도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적격증빙도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무상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직인이 없는 명세서도 비용처리를 하셔도 문제가 발생활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3만원 이하 현금 지급 건의경우 일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증빙으로도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시 일반 경비 중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는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처럼 일반 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 성명 란에 사업자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어야 그나마 진실한 영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명세표는 증빙이 아니라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것임으로 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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