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시 일반 경비 중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처럼 일반 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 성명 란에 사업자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어야 그나마 진실한 영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명세표는 증빙이 아니라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것임으로 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