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첨부서류로 어떤것들을 제출하면 될까요!?
직수출 매출은 없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요청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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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수출면장 또는 구매확인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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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만 있다면 해당 증빙 이외의 다른 증빙은 없고, 그나마 계약서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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