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첨부서류로 어떤것들을 제출하면 될까요!?
직수출 매출은 없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요청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수출면장 또는 구매확인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만 있다면 해당 증빙 이외의 다른 증빙은 없고, 그나마 계약서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