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변제를 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여를 한 이후에 변제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