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틱톡이나 유트브를보다보면...?
요즘들어 도박앱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도박 관련 광고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가끔 한번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규제 할 수 있는 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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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앱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도박개장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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