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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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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재작년에 중기청 청년 대출을 받았고, 곧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 사이에 중기청 청년 대출 조건인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연소득이 넘었는데요.

중기청 청년 대출이 4회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대출 대상이 아니게 되어서 연장이 불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최초에 조건 대상이었으니, 연장 대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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