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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왈라비74
점잖은왈라비7423.11.16

실손보험이없어면상환제도적용이안되나요

실손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환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좋은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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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민간 보험사 보험상품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에서 년간 상한선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 많이 다니다보면 상한선을 넘기면 다음해에 돌려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불한 치료비용을 보상받게 되어 있어 이득금지원칙을 적용하는데 본인부담환급금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보험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환제도라는게 본인부담상한제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실비보험이랑 상관없이

    소득구간에 따라 정해진 "병원비용 급여 中 자기부담 총액"이상으로 사용 할 경우 환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즉 실손의료비용이랑은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환급제도 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손보험이 없으셔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