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과 환급수준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일부 심사에서 지급되기도 하지만
보험사에서 대표적으로 부지급할려고 노력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아래 약관 문구확인 부탁드립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