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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청래 대표
아하

법률

회생·파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ㅠ

. 제가 최근 알바 근무중에 손님으로 지인분이 찾아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2500원) , 반가운 마음에 제가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손님의 음료를 만들고있었는데 그 지인분이 다른 음료로 변경과 디저트 하나(5500)를 추가했고 제가 이미 사준다했으니 제가 추가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 4일차에 조금이라도 바빠지면 정신이 없는 탓에 결제 변경을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2. 그리고 다른날 제가 퇴근하며 교대함과 동시에 다음 알바생분에게 디저트(4000)를 하나 포장해달라했고, 포장결제를 하려 카드를 내밀었을때에는 그 다음 알바생분이 괜찮다고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번은 결제를 해달라 요청을 했으나 괜찮다고 거절하여 그대로 그냥 집에 왔습니다.

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총 9000원 미결제된 상황입니다. 제가 결제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지하였고 오늘이라도 가서 결제를 할예정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에 대해 결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어서 고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려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차액을 결제하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정이 있다면 절도 등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임금에 대해서 사업주는 해당 사안을 이유로 실제 절도 사안이라고 하여도 임금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임금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