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호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받게 되므로 특정 방계혈족을 제외하고 상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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