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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
21.02.21

이런 경우 재산 상속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10년을 넘게 서로 의지하고 사시다 얼마전에 한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양쪽집안 자녀분들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같이 만난적은 없고 서로 각자 어버이날이나 생신때 식사하고 용돈 드린게 다입니다. 호적신고도 물론 안했어요. 재산은 많은 편은아닌데 혼자되신분도 재산상속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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