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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26

미성년자 아이 통장개설후 저축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20개월된 아이 적금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할예정입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끝날 시기까지 저축을 할생각인대요

이런경우 나라에다가 증여세? 관련해서 신고를 해둬야할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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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를 정기적으로 하시다가 2천만원 한도즈음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메뉴에서 가증하며 증여받은 자녀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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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니 증여에 해당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납입한다면 약 2천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있는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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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달 10만원씩 증여해주는 경우에도 20살될때 까지 해도 미성년자증여재산공제액에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꼭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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