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를 정기적으로 하시다가 2천만원 한도즈음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메뉴에서 가증하며 증여받은 자녀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