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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이념은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디드로 등에 의해 약 반세기에 걸쳐 배양되며 그 중 루소의 문명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인민주권론이 혁명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프랑스 왕권은 루이 14세가 완성한 절대주의 체제에 의해 여전히 국왕친정과 신권이론을 받들고 국가와 인민 위에 군림이 계속됩니다.
신권왕정 밑에서는 모든 국민이 단순히 국왕의 신하에 불과, 그 위헤 소수의 귀족, 성직자들만 별도의 특권신분을 구성하고 국민의 90%를 차지한 평민층의 근로와 납세에 기생하며 우아하고 무위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루이 16세의 정부는 미국독립혁명을 지원한 군사비로 재정궁핍에 빠지게 되고, 재정총감 칼론은 1787년 2월 명사회를 소집, 특권신분에게도 과세하는 임시지조를 제안, 이에 대항해 귀족과 성직자들은 국왕을 뒷받침하던 사법관료의 핵심인 파리 고등법원과 결탁하고 고등법원이 가진 법령심사권한을 이용해 왕정고문부의 재정안에 저항합니다.
왕권 내부에서 투쟁하는 사이 재정총감 칼론과 그 후임자 브리엔이 실각하고 1788년 8월 네케르가 재차 재정총감으로 기용, 네케르는 고등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1614년 이래 열리지 않던 전국 삼부회를 다음해에 소집할것을 국민에게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