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나오려나요?
관부가세 계산을 잘못하겠어서 그런데 혹시 총 약 210만원 (170만원/40만원) 여행자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부가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관세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실 때 구매하신 물품은 약 1,610 달러정도 되므로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 시 면세범위인 8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며 약, 11만 2천원 정도의 예상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세액의 경우 환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술,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와는 다르게 별도로 면세규정을 적용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지정하셔서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30% 감경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총 구매금액 210만원에 대하여 계산해보니, 약 111,820원정도 산출됩니다.
다만,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부가세를 합하여 약 2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일반물품의 경우 800불까지 면세가 되기에 약 110만원에 대한 관부가세 20%인 22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관세 감면이 적용되어 약 20만원 내외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듯 합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에는 25%의 관부가세가 적용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나올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이하 입니다.
그러나 술, 향수, 담배는 별도의 적용됩니다.
물품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하는 물품의 정확한 세번을 알아야 관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관세청 세액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됩니다.
예상 세액확인하고 예상세액에서 30%를 감면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관세청의 예상세액조회시스템(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무관세품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함) 일반품목이라고 한다면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5%의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약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10만원이 과세가격이 되고 이 중 15%인 16만 5천원이 세금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관세를 감면해주는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의 금액을 경감해줍니다.
그렇다면 30%가 감면되어 약 11만 5천원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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