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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파리매272
굳건한파리매27223.11.30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나오려나요?

관부가세 계산을 잘못하겠어서 그런데 혹시 총 약 210만원 (170만원/40만원) 여행자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부가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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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관세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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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실 때 구매하신 물품은 약 1,610 달러정도 되므로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 시 면세범위인 8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며 약, 11만 2천원 정도의 예상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세액의 경우 환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술,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와는 다르게 별도로 면세규정을 적용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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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지정하셔서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30% 감경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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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총 구매금액 210만원에 대하여 계산해보니, 약 111,820원정도 산출됩니다.


    다만,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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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부가세를 합하여 약 2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일반물품의 경우 800불까지 면세가 되기에 약 110만원에 대한 관부가세 20%인 22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관세 감면이 적용되어 약 20만원 내외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듯 합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에는 25%의 관부가세가 적용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나올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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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이하 입니다.

    그러나 술, 향수, 담배는 별도의 적용됩니다.

    물품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하는 물품의 정확한 세번을 알아야 관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관세청 세액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됩니다.

    예상 세액확인하고 예상세액에서 30%를 감면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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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관세청의 예상세액조회시스템(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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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무관세품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함) 일반품목이라고 한다면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5%의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약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10만원이 과세가격이 되고 이 중 15%인 16만 5천원이 세금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관세를 감면해주는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의 금액을 경감해줍니다.

    그렇다면 30%가 감면되어 약 11만 5천원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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