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총 구매금액 210만원에 대하여 계산해보니, 약 111,820원정도 산출됩니다.
다만,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