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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일본에서 한화 115만원인 신발을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 관세는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세는 어디에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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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10.04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의 경우 미화 800불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115만원의 경우 약 850달러에 해당하므로 구매하신 신발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하므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입국하실 때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 115만원 신발의 경우 신고 시 약 1만원의 예상 세액 납부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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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세액은 오늘자로 약 9,960원 정도 산출되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승무원에게 받으신 다음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서로 작성하여 입국 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

    ㅇ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완료됩니다.

    ㅇ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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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상세액은 약 9,960원정도 산출되며, 신고물품이 있는 사항이므로 모바일이나 종이를 작성하여 입국 시 세관신고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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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발류의 경우에는 800불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 1만원의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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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15만원인 신발을 구매하는 경우, 달러로 환산하면 약 850달러로 계산되고, 800달러를 초과한 5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예상세액은 만원미만으로 산출되나 입국 시 기준환율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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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일본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며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신발류의 경우 관세율은 13%, 부가세율은 10%인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으로 하므로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13%)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10%)

    또한, 일본은 RCEP이 체결된 국가인데 미화 2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이 없이도 협정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관세율을 10.4%까지 낮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소액물품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해야만 관세가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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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시스템에 따른 관세 내역입니다.

    환율 등에 따라 관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납부고지서를 어플로 전송 받아 관세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는 입국시 신고서 작성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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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해외여행 후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만약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미화 800달러는 현재 약 107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약 8만원에 대한 관부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간이세율 20%를 적용한다면 16,000원이 부과되는데,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1만원정도의 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세액은 추가 구매물품 및 환율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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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경우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현재환율로 약 108만원정도에 해당합니다. 800달러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신발의 경우 8%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입국시 신고를 하시고 입국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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