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보호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일까요?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호대상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행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요양보호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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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호대상자(본인)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대행업무를 요청을 보호사에게 하는 경우, 보호사는 이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즉 요양보호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질의 내용이 제가 이해한 바가 아니라면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