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전세거래시 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처남에게 2년 전세를 주고나서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입니다. 매수자, 매도자도 정해지고 사기에도 안전한데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기엔 수수료가 너무 아깝네요. 전세금 받고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 따로 진행되어야할 절차와 신고(등록?)해야할게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기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라면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전세금 받고, 전입신고만 진행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