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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고요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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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거래시 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처남에게 2년 전세를 주고나서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입니다. 매수자, 매도자도 정해지고 사기에도 안전한데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기엔 수수료가 너무 아깝네요. 전세금 받고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 따로 진행되어야할 절차와 신고(등록?)해야할게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기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라면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전세금 받고, 전입신고만 진행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