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수입신고시의 과세 표준 ( 즉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가격) 의 기준은 CIF 가격입니다.
CIF 금액에는 물품 판매가격 + 수출항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비 + 보험 ( 가입안 경우) 을 합하고 여기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액을 계산합니다.
문의 하신 수입 계약 시 A라는 물품을 $2,000 에 구매, 운송료를 $300 로 해서 총 $2,300를 지불하고,수입 통관시 invoice dp 별도록 운송금액을 표시 하니 않았더라도 INVOICE 상에 물품의 가격 조건이 CIF 로 되어 있다면 과세 산정시 추가 운임 또는 보험에 대한 합산은 하지 않고 CIF가격으로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참고하여 임의로 물품의 가격을 관세액을낮추기 위하여 가격 조건을 임의로 바꾸거나 운임 또는 보험료의 산입등을 부정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벌금등이 부과 될수 있고 관세청에서 신고 가격의 사후 심사 기업 심사 등의 규정으로 추징하는 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