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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2.07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운임, 보험료 포함?

안녕하세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입 계약 시 A라는 물품을 $2,000 에 구매, 운송료를 $300 로 해서 총 $2,300를 지불하고,

수입 통관시 Invoice에 별도로 운송 금액을 표시하지않고 물건가격을 $2,300로 해서 통관을 했다면,

과세가격 산정시 운임이 한번 더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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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수입신고시의 과세 표준 ( 즉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가격) 의 기준은 CIF 가격입니다.

    CIF 금액에는 물품 판매가격 + 수출항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비 + 보험 ( 가입안 경우) 을 합하고 여기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액을 계산합니다.

    문의 하신 수입 계약 시 A라는 물품을 $2,000 에 구매, 운송료를 $300 로 해서 총 $2,300를 지불하고,수입 통관시 invoice dp 별도록 운송금액을 표시 하니 않았더라도 INVOICE 상에 물품의 가격 조건이 CIF 로 되어 있다면 과세 산정시 추가 운임 또는 보험에 대한 합산은 하지 않고 CIF가격으로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참고하여 임의로 물품의 가격을 관세액을낮추기 위하여 가격 조건을 임의로 바꾸거나 운임 또는 보험료의 산입등을 부정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벌금등이 부과 될수 있고 관세청에서 신고 가격의 사후 심사 기업 심사 등의 규정으로 추징하는 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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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 즉, 일반적으로 물품가격+국내 도착시까지의(운임+보험료)로 산정됩니다.

    인보이스상에 운송금액 별도 표기 없이 물품 가격에 포함 시킨 2,300$로 신고 후 통관하였다면 전혀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과세가격 산정 시 한번 더 계산 되지 않고 이미 과세가격에 반영된 것이기 정상적인 진행 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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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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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의 경우 CIF거래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에도 CIF조건으로 기재를 하게되며 이경우 수입신고필증 내 운임, 보험료는 공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란으로 두는 이유는 CIF는 물품가격자체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운임, 보험료의 추가계산없이 전액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조건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운임, 보험료를 생략하고 통상적으로 인보이스 가격전체를 과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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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서류가 잘 작성되어있다면 사실 중복해서 과세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운임 포함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계산되며, 정확하게는 하역준비 완료통지시점까지 과세가격이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정보인 인보이스에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FOB $ 2,000 CIF $2,300 등으로 작성이 될 텐데, 이러한 경우 신고대리인인 관세사 등에게 맡기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보고 과세가격을 잘 작성해서 중복과세가 되지 않게끔 처리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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