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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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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시 과세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에 명절 상여금/생일자/입사 1주년 기념 등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1)급여에 포함시켜서 과세해야한다 / 2)그냥 과세처리 안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크게 두개로 나뉘던데 과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원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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