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시 과세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에 명절 상여금/생일자/입사 1주년 기념 등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1)급여에 포함시켜서 과세해야한다 / 2)그냥 과세처리 안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크게 두개로 나뉘던데 과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원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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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생일자선물, 회사기념선물등은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항목으로 열거하지 않은이상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으로 처리하시는게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셔야 할텐데, 인건비로 포함시켜 원칙에 따라 신고하신다면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비용처리가 적법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실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직원에게 일반적인 급여 외에 특정한 날에 상품권을 지급하여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 원천세 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의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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