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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매230
건장한매230

상품권 지급시 과세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에 명절 상여금/생일자/입사 1주년 기념 등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1)급여에 포함시켜서 과세해야한다 / 2)그냥 과세처리 안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크게 두개로 나뉘던데 과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원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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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생일자선물, 회사기념선물등은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항목으로 열거하지 않은이상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으로 처리하시는게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직원에게 일반적인 급여 외에 특정한 날에 상품권을 지급하여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 원천세 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의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