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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매230
건장한매23022.01.10

상품권 지급 시 과세처리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명절 상여금/생일자/입사 1주년 기념 등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1)급여에 포함시켜서 과세해야한다 / 2)그냥 과세처리 안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크게 두개로 나뉘던데 과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원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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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복리후생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 지급할 때에는 접대비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내의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상품권을 받는 종업원에게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종업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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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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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품원 지급 시 세금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과세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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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에 해당여부로 판단하며,

    임금성 여부와는 별론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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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예: 격려금, 위로금, 공로금, 회사창립기념축하금, 포상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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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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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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