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예: 격려금, 위로금, 공로금, 회사창립기념축하금, 포상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