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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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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금액 잘못적힌거면 그냥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하면 가산세 없고 4월달로 반영되는거죠?

4월달 금액 잘못적힌거면 그냥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하면 가산세 없고 4월달로 반영되는거죠? 아니면 7월달에 반영이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4월인 세금계산서에 대해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으며 7월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