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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제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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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2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

2개월 뒤에는 계약 만료로 퇴사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사에 확답 받았습니다.

제가 2개월 계약 만료 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궁금한데요.

제가 A회사(6년) B회사(2년) C회사(3년) 간 재직했고 전부 자발적 퇴사입니다.

(모두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입니다. 회사-회사간 이직은 모두 3년 이내에 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시 6년+2년+3년+2개월 = 총 10년이상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단기계약회사 + 종전 근무지 재직일수만 계산되는것인지

단기계약회사 + 여태 다녔던 모든 회사 재직일수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모든 회사 재직일수가 가능하다고 했을때 A/B/C회사 모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는것이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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