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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제비3
자비로운제비323.12.07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2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

2개월 뒤에는 계약 만료로 퇴사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사에 확답 받았습니다.

제가 2개월 계약 만료 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궁금한데요.

제가 A회사(6년) B회사(2년) C회사(3년) 간 재직했고 전부 자발적 퇴사입니다.

(모두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입니다. 회사-회사간 이직은 모두 3년 이내에 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시 6년+2년+3년+2개월 = 총 10년이상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단기계약회사 + 종전 근무지 재직일수만 계산되는것인지

단기계약회사 + 여태 다녔던 모든 회사 재직일수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모든 회사 재직일수가 가능하다고 했을때 A/B/C회사 모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는것이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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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0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180일만 충족되면 되므로 C직장과 2개월 계약직장 두곳만 내면 됩니다.(2개만 내도 10년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10년 이상으로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이직확인서는 2개월 다닌 회사 + 직전 회사에서만 받으면 됩니다.